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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발전은 민간의 자율과 책임에서 나와야

- 정부 주도 기부문화는 나눔 문화의 본질 훼손 우려 -

 

지난 11월 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기부자의 선택권 강화와 이를 통한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문모금기관의 설치?운영을 중심으로 하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은 제안 취지와는 다르게 민간의 기부활동을 정부에서 관리, 통제 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문화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0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를 비롯한 민간모금기구 등의 자발적인 이해와 참여로 이룩한 기부문화의 성과를 부정함으로써 한국 기부문화의 왜곡과 퇴행을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1997년 김영삼 정부시절 관주도 모금과 배분으로 인한 탈법, 편법운영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회복지계 및 시민사회에서 국민의 자발적 성금에 대한 정부 통제의 문제점 비판 등에 따라 성금 모금 및 관리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모금회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준조세 방식으로 운영했던 관주도 모금에 비해 10배 이상의 모금 및 배분규모의 신장을 가져옴으로써, 민간 모금 및 배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전부개정법률 발의안은 '복수의 민간전문모금기관을 통해 국민의 기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민간모금시장의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모금기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 및 지원 기능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민간 모금기구를 정부의 산하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발의안의 내용 중에는 '전문모금기관협회'를 통해 모금기관간의 모금액 배분 및 조정, 모금의 전문지식 개발, 종사자 훈련 등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 각 모금기관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대한 규정까지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조직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민간기관의 자발성과 창의성마저도 훼손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3천억 원 가까운 모금액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부재를 '소통의 문제'로 규정하고 공동모금회의 일부 의사결정상의 부분적인 문제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정부의 관리와 통제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MB정부가 팽창하는 복지재정 수요를 국가예산보다는 민간의 재원으로 대체하려는 능동적 복지의 일환으로 민간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통제와 관리로 사실상 민간모금의 관치주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는 지난 10월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이번 정기국회 조속 처리 법률안 42개를 요청하면서 '한미 FTA관련 비준안' 등의 국가적 현안과 함께 '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포함시킨 것을 비롯해, 복지부의 내부 자료에서 10여 곳의 전문모금기관을 추가 지정을 통해 현행 5조원에 이르는 민간의 기부가 10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계함으로써 국가 복지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 넘기려하는 의도가 이번 개정안의 본질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근거 폐지와 독점 지위 상실에 따른 공동모금회 및 관련 단체와 학계 등의 반발을 우려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이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의원 개인의 입법(손숙미 의원실)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신뢰성과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손숙미 의원의 개정안은 민간의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기부자와 민간모금기관을 비롯한 복지현장의 다양한 여론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적인 법안 제출과 처리로 한국 기부문화의 퇴행과 관치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 역시 의원입법의 그늘 뒤에서 민간모금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손쉬운 방법' 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뢰를 통한 기부 문화의 창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전문모금기관의 추가 지정으로 민간모금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이전에 특정 기관에만 적용되는 '기부금품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및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기부금 손금산입'을 모든 민간기관에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회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민간 기부문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과 정부, 관련 학계의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당장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8. 11.

자율적인 민간 기부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에 반대하는 교수 일동

권문일(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변경희(한신대학교 재활복지학과), 석재은(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우국희(서울기독대 사회복지학과), 이만식(장로회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태주(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장), 최재성(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숙미(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성천(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김정우(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혜련(숭실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가옥(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시연(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명(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도영(백석문화대학 사회복지학과), 김수정(국제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을종(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운호(경희대NGO대학원), 김형식(한반도국제대학원), 김교성(중앙대 사회복지학과), 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류만희(상지대 사회복지학과), 유서구(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남진열(제주대 행정학과), 이용재(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김종건(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윤민화(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현미라(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이민영(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이연호(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주현(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심선경(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은정(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김경휘(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현경(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양용희(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오득(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선경(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고미영(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혜(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김성경(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기훈(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혜정(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정종우(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영종(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수지(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교정(동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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