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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질문은
당해년도 1급 자격증 취득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는데, 당해년도를 지난후에는 취업전이라도 혹은 시설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보수교육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같은 맥락에서 2급소지자의 경우도 이럴경우(당해년도경과, 취업전)에
개인적으로 보수교육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두번째 질문은
보수교육자료집에서의 사회복지사라 함은  1급에서3급에 이르기까지의 사회복지사를 지칭함이 맞지요.


  • ?
    sasw 2008.11.15 10:50

    1. 보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닐지라도 보수교육에 참가하실 수 있으며 보수교육 인증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수교육 관련 법규에서는 1,2,3급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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