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인사/총무 담당 업무를 맡고있는 신입직원입니다.
연차관련해서 현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만근 시, 한 개의 연차 발생
해가 바뀌면 바로 15개의 연차를 지급하며,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퇴직할 시에는 15개 지급이 아닌 기존대로 매월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적용하려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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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인사/총무 담당 업무를 맡고있는 신입직원입니다.
연차관련해서 현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만근 시, 한 개의 연차 발생
해가 바뀌면 바로 15개의 연차를 지급하며,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퇴직할 시에는 15개 지급이 아닌 기존대로 매월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적용하려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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