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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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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의무고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에 포함되는 직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월 57시간, 60시간의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0.09.18 15:34

    안녕하세요.


    장애인고용의무 부과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는 

    월 60시간 및 월 16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를 일컫는 바,

    월 60시간 또는 월 16일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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