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의무고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에 포함되는 직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월 57시간, 60시간의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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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의무고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에 포함되는 직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월 57시간, 60시간의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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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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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5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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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 퇴사자 명절수당 문의 1 | shine2*** | 2020.09.24 | 312 |
3176 |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1 | lov*** | 2020.09.24 | 188 |
3175 | 퇴직원 제목변경 1 | paint*** | 2020.09.23 | 151 |
3174 |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시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 lenoi*** | 2020.09.23 | 245 |
3173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 kmk7*** | 2020.09.22 | 355 |
3172 | 연차 계산 문의 1 | jnm*** | 2020.09.22 | 127 |
3171 | 무급휴직자 명절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ldg*** | 2020.09.21 | 507 |
3170 | 탄력근무제 문의드립니다. 1 | cmin*** | 2020.09.21 | 701 |
3169 | 육아휴직 후 연차 사용 문의 1 | han0*** | 2020.09.18 | 160 |
3168 | 위탁법인 변경 시 근로관계의 이전문제 | durtka2*** | 2020.09.18 | 224 |
» | 장애인의무고용 관련 문의 1 | smasi*** | 2020.09.18 | 110 |
3166 | 육아휴직 3년 연속사용자에 대한 연차부여 1 | gwst*** | 2020.09.18 | 1194 |
3165 |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금액 산정 (3년 연이어 육아휴직중이심) 1 | jua*** | 2020.09.18 | 331 |
3164 | 육아휴직에 따른 퇴직금적립 기준 1 | lhjoo1*** | 2020.09.18 | 442 |
안녕하세요.
장애인고용의무 부과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는
월 60시간 및 월 16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를 일컫는 바,
월 60시간 또는 월 16일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