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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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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김정순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노인맞출돌봄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전국사업입니다. 모든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전국 동일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서울시) 수당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39) : 매월 4만원 (정기성)

 

이 수당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별도 수당으로 (근로복지기본법 3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보조금 예산에서 4만원 수당에 대한 퇴직적립 불가, 4대보험 포함 불가 하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경우, 서울시의 지침처럼 이 수당과 관련하여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0.09.15 21:04

    안녕하세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어 퇴직적립 및 4대보험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매 월 해당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동 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되므로 퇴직적립 및 4대보험 납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근로계약 상 명시가 없고 서울시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동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이 아닌 별도의 지원금 성격으로 보아 퇴직적립 혹은 4대보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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