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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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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에 3년 연이어서 육아휴직중이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이분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계산할때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면 좋을지요.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3~6개월 금액으로 산정하라고 확인은했으나

1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기간동안이여서

호봉승급에 따른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건지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산정 시 연장근무 수당도 포함을 해야 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ir*** 2020.09.18 15:22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급여 부담금은 육아휴직 개시전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만약 육아휴직기간이 3년에 이른다면 3년 전의 정상 급여로 이를 산정하여 3년간의 해당기간에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육아휴직기간에 호봉승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퇴직급여 계산시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바,

    (연장근로수당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포함되기에 그렇습니다.)

    급여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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