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35시간 근로시간단축근무를 하고있고, 내년 2021년 1월1일자로 1년간 육아휴직을 가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2021년 퇴직적립금 산출방법 및 기준이 궁금하며..
만약 육아휴직전 직전 3개월임금을 평균낸다면,,, 단축근무하고있는걸 기준으로하는지, 아니면 단축근무전에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한, 육아휴직전 직전 3개월 임금평균으로 산정시, 산정기준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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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35시간 근로시간단축근무를 하고있고, 내년 2021년 1월1일자로 1년간 육아휴직을 가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2021년 퇴직적립금 산출방법 및 기준이 궁금하며..
만약 육아휴직전 직전 3개월임금을 평균낸다면,,, 단축근무하고있는걸 기준으로하는지, 아니면 단축근무전에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한, 육아휴직전 직전 3개월 임금평균으로 산정시, 산정기준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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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 장애인의무고용 관련 문의 1 | smasi*** | 2020.09.18 | 110 |
3166 | 육아휴직 3년 연속사용자에 대한 연차부여 1 | gwst*** | 2020.09.18 | 1194 |
3165 |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금액 산정 (3년 연이어 육아휴직중이심) 1 | jua*** | 2020.09.18 | 331 |
» | 육아휴직에 따른 퇴직금적립 기준 1 | lhjoo1*** | 2020.09.18 | 442 |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으로서
해당 기간으로 인해 퇴직급여 등에 불이익이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인 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바,
퇴직급여 부담금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