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 급여일이 10월5일인데, 추석전인 9월29일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내부기안으로 10월5일 급여일인데, 명절(추석)으로 인하여 9월29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작성해 두려고 하는데,
내부기안으로 서류를 구비해 놓으면 문제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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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 급여일이 10월5일인데, 추석전인 9월29일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내부기안으로 10월5일 급여일인데, 명절(추석)으로 인하여 9월29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작성해 두려고 하는데,
내부기안으로 서류를 구비해 놓으면 문제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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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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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 일용직 신고 1 | ppin*** | 2020.09.10 | 58 |
안녕하세요.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나,
공휴일 등의 사정으로 인해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상 급여일보다 미리 지급하시는 경우 내부 기안으로 서류 준비해두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