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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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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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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 급여일이 10월5일인데, 추석전인 9월29일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내부기안으로 10월5일 급여일인데, 명절(추석)으로 인하여 9월29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작성해 두려고 하는데,

내부기안으로 서류를 구비해 놓으면 문제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9.15 21:05

    안녕하세요.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나,
    공휴일 등의 사정으로 인해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상 급여일보다 미리 지급하시는 경우 내부 기안으로 서류 준비해두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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