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비영리법인화 노무관련 문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이 되었고 개인시설의 대표가 법인의 임원으로 들어가 특례적용을 받은 시설입니다.
서사협에서 나온 노무메뉴얼 215페이지에 근로관계의 이전문제에서 고용승계의무의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고용승곌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1. 고용승계를 할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경우 해야함이라고 적혀있음.)고용의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볼수있는지 여쭘습니다.
2.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연차휴가적용도 이어서 적용이 되는지 새로이 입사가 되어서 근로자들이
모두 연차휴가적용이 1년차로 변경되는지 여쭙습니다.
별도의 특약이라고 볼수 있는 조항은 2020년 지역아동센터사업안내 122페이지 3) 특례내용및 유짖조건에서 유지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했던 페이지 첨부파일로 첨부 합니다.
안녕하세요.
1.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특약이 있다면 당연히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2.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 되므로
연차휴가 역시 이어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한편 첨부해주신 사례는(노무가이드북) 지자체와 법인 간의 위수탁계약 하에서
종전의 법인과의 계약 종료 후 지자체와 새로운 법인의 계약 체결 시
새로운 법인이 종전 법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종전의 법인과 새로운 법인이 별도의 법인인 경우에 대한 사례입니다.
사안의 경우 시설의 실질적 동일성은 유지된 상태로
개인시설에서 비영리법인 시설로 형태가 전환되는 경우로 보이는 바
첨부 사례가 사안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