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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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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단축 기간을 1개월만 사용하고자 할 경우 처음 신청 때부터 기관 확인서를 통해 1개월로 신청 가능할까요?

아니면 3개월로 신청해 놓고 변경신청서를 통해 1개월로 변경해야 할까요?

 

2. 기관에서 신청을 거부할 경우 중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중대한 지장이라는 내용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냥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
    ir*** 2020.09.17 21:28

    안녕하세요.


    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3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신청한 경우 1개월 이내로 이를 부여토록 해야 하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 개시)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해당 근로자가 전문적인 기술, 기능 보유자로

       다른 직원들이 이를 대체하기 어렵다거나

       이에 결과적으로 시설에 근로자 부재시 여러 민원이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축제도 신청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거부사유를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말씀하신대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이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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