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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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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 처리 문의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리적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휴가 1개 남은 상황의 직원의 경우 3시간의 조퇴를 하면 휴가에서 3시간 차감하고 5시간만

 

사용하게 해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조퇴의 경우 그냥 해가 마감되면 3시간은 소멸 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9.15 20:53

    안녕하세요.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되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그 시간만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3시간의 조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를 차감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 동의 시 3시간 분 만큼의 연차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차 차감 시에 해당 직원은 남은 5시간 분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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