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는 2020.08.01부로 위탁법인 변경되어 협약서에 종사자 및 센터장 고용 승계로 명시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시와 구가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2020.07.31부로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승계로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해야되는지요?
1년 미만 종사자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2. 센터터장 포함 협약서에 고용승계 승계입니다.
좀 전화통하하고 싶어요.
010-315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