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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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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는 2020.08.01부로 위탁법인 변경되어 협약서에 종사자 및 센터장 고용 승계로 명시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시와 구가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2020.07.31부로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승계로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해야되는지요?

  1년 미만 종사자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2. 센터터장 포함 협약서에 고용승계 승계입니다.

   좀 전화통하하고 싶어요.

   010-3150-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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