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1일~12월31일)
2. 해당근로자가
2018.06.01~2021.05.30 까지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 중간에 아예 출근하지 않은 연도((1),(2) 케이스가 궁금) 에도 연차가 부여되는것이 맞는지
(2018/1/1~2018/12/31 - 전년도 기준 연차발생 및 사용 완료
(1) 2019/1/1~2019/12/31 - 실제 출근일 x
(2) 2020/1/1~2020/12/31 - 실제 출근일 x
2021/1/1~2021/12/31 - 연차부여 예정)
- 부여된다면 그 연차는 복귀후 일괄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연도가 달라지는데)
- 아니면 해당연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 이후 개시되는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9년 근속기간 및 2020년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019년 근속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0년도 사용하고,
2021년도에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인 바,
2020년도에 육아휴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2021년도 1월 급여 지급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수당이 아닌 21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