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모님 병수발을 이유로 1월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이동서비스 차량운전자로서 1월에 대한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1월에 대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어르신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 시 하기 때문에 단기근무자에게 운전을 맡길 수 없다는 기관 판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인해 기관과 근로자가 합의하에 권고사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1. 근로자의 요청 : 권고사직도 해고에 해당되니 해고 수당을 달라는 것
2. 권고사직인데 왜 사직서를 써야 하는냐?
주야간보호센터는 지자체에 인력 입퇴사보고 시 사직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승인이 됩니다.
위의 1, 2 가 해당이 되는지 여쭙니다.
그리고 금일 9/16에 합의를 했고 10/15자로 퇴사한다고 하는데
해고예고 처럼 반듯이 한 달 전에 합의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하에 퇴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이유는 없으나,
통상 합의과정에서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아마도 근로자측에서 사직에 동의해 주니 한달치 임금을 달라는 요구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상술한 바처럼 권고사직은 애초에 회사가 먼저 권하는 것이긴 하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기에 사직서 제출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는 충분히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