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산정 문의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19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4조에 근거함)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직이지만 상근으로 주 30시간을 근무하신 경우에는 경력이 80%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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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산정 문의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19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4조에 근거함)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직이지만 상근으로 주 30시간을 근무하신 경우에는 경력이 80%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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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4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2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08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2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9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7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3 | 2024.03.12 |
5811 | 회원공유 |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dols*** | 22 | 2024.04.26 |
581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의 건 | wkdo*** | 15 | 2024.04.26 |
580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 snapp*** | 15 | 2024.04.26 |
5808 | 회원공유 |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 lns1*** | 27 | 2024.04.26 |
5807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 han6*** | 29 | 2024.04.26 |
5806 | 질의(기타) |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 sin4*** | 38 | 2024.04.26 |
5805 | 질의(경력인정) |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 yeung1*** | 21 | 2024.04.26 |
5804 | 질의(기타) | 교통사고 시 1 | swh*** | 42 | 2024.04.26 |
580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 wjdrh*** | 37 | 2024.04.25 |
5802 | 질의(경력인정) |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인정은 80%가 맞는지요? 1 | cey1*** | 48 | 2024.04.25 |
580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월문의 | sj6*** | 48 | 2024.04.25 |
580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uria*** | 48 | 2024.04.24 |
5799 | 질의(경력인정) | 데이케어센터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1 | yeung1*** | 42 | 2024.04.24 |
579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akrkd*** | 57 | 2024.04.24 |
5797 | 질의(경력인정) | 유사 경력 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 hyun8*** | 56 | 2024.04.23 |
5796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추가 질의드립니다 2 | thank*** | 106 | 2024.04.23 |
5795 | 질의(인건비기준) | 하루 최대 시간외 근무시간 2 | naree*** | 134 | 2024.04.23 |
5794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피드백 주신 내용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 thank*** | 95 | 2024.04.23 |
5793 | 질의(기타) | 가족수당질의입니다. 1 | sph*** | 59 | 2024.04.23 |
5792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 sph*** | 39 | 2024.04.23 |
579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문의드립니다. 1 | down2*** | 48 |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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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joony0*** | 60 | 2024.04.19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p.28)에
1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80%)로 인정되며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53)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원봉사센터가 해당 법률에 의거한 시설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