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에 60세 초과로 정년퇴직 예정인 직원 관련 문의입니다.
인건비 보조금 지급상한기준에 따르면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모집인원을 0명으로 하고 응시를 받되,
신규 채용과 60세 초과 정년퇴직 예정인자의 재채용을 같이 해도 되나요?
올 6월에 60세 초과로 정년퇴직 예정인 직원 관련 문의입니다.
인건비 보조금 지급상한기준에 따르면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모집인원을 0명으로 하고 응시를 받되,
신규 채용과 60세 초과 정년퇴직 예정인자의 재채용을 같이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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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지도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