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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3.26 17:39

경력산정문의

조회 수 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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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산정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없어지긴했지만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경력에 산정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조례상 사회복지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업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유사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인정이 가능할까요?

  • ?
    sasw2962 2024.03.27 18:1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_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경력인정 기준(p.27-31)에서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설치 근거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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