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시설관리안내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으로 100%인정받기 위해서는
설치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에 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년인재은행 직업상담사로 근무한 경력과
2)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자살예방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동일하게 100%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이분의 채용조건이나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이
유사경력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이나 노인돌봄사업과 비슷한 것 같은데.. 80%로 인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_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경력인정 기준(p.27-31)에서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설치 근거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