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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3.26 15:06

장애인근로사업장 사무국장 신규채용 관련

조회 수 1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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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붙임1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에 의하면,

"2022년부터 2급 부장(사무국장) 15년 이상, 3급 부장(사무국장) 15년 미만으로 경력기준 강화" 항목이 있는데,

 

신규 사무국장 채용 시 호봉이 16호봉이상이면 채용 시 2급으로 채용이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신규채용은 호봉에 관계없이 무조건 3급으로 채용을 해야되는 것인지요..

 

장애인근로사업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4.03.27 18:5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18페이지를 참조하여 답변드립니다.

     

    경력 15년 이상의 의미는 '경력 15년 이상의 자가 2급 부장, 사무국장 가능함' 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직능별도 상이한 부분이 있어 해당 협회 또는 과에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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