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weet현재 지체장애인협회의 경리 사무원으로 합격한 상태인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한 상태입니다)
월급의 경우 호봉이 아니라 생활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직 시 호봉이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사단 법인이라서 유사경력 80%가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으로 받다가 다른 곳 이직 시 호봉은 제 경력의 80%를 인정해서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호봉 인정이 아예되지 않는건가요?
이번에 중앙지회는 호봉을 인정한다는데 시지회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해서 고민됩니다. 호봉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전 경력도 인정해주는 건지 아니면 인정해 주는 그 때부터 시작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위 사항만으로는 경력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협회의 설치근거법을 확인하신 후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경력인정(p.27, 28, 29)
1-1, 16-1, 16-2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