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 종사자 처우개선내용 중
가족수당지원관련 질의입니다. (붙임 2-2 내용)
현재 배우자(사회복지사 아님)가 직장 발령으로 지방(서울->창원)으로 전근 간 상태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지않음.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부관계임을 증명하면 부양가족의 범위에서 배우자에 해당되어
수당(월 4만원)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2 요건을 동시 충족" 내용으로
센터에서는 지급을 보류한 상태로
협회의 답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