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끝내고 2월 23일 복직하였습니다.
큰아이 출산.육아휴직(2021.8.1~22.10.29)중 바로 둘째가 생겨 복직 한달은 연차(22.10.30~22.11.24)로 사용했고 바로 둘째아이 출산.육아휴직(22.11.25~24.02.22)을 사용해서 24.2.23복직했습니다.
복직후 바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24.2.23~25.2.21)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본인의 2월 급여는 일할계산이고
둘째아이에(출생) 대한 가족수당만 2월에 전액지급이고
배우자와 큰아이에 대한것은 일할 계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21-22) 중
가족수당의 지급 및 소멸시기 규정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복직자에 대한 근무일수에 맞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