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4.03.21 18:27

복직자의 가족수당 문의

조회 수 127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끝내고 2월 23일 복직하였습니다.

큰아이 출산.육아휴직(2021.8.1~22.10.29)중 바로 둘째가 생겨 복직 한달은 연차(22.10.30~22.11.24)로 사용했고 바로 둘째아이 출산.육아휴직(22.11.25~24.02.22)을 사용해서 24.2.23복직했습니다.

복직후 바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24.2.23~25.2.21)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본인의 2월 급여는 일할계산이고

둘째아이에(출생) 대한 가족수당만 2월에 전액지급이고 

배우자와 큰아이에 대한것은 일할 계산 해야 할까요?

 

가족수당.png

  • ?
    sasw2962 2024.03.25 13:2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21-22) 중

     

    가족수당의 지급 및 소멸시기 규정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복직자에 대한 근무일수에 맞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4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09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2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69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7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3 2024.03.12
5811 회원공유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newfile dols*** 25 2024.04.26
5810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의 건 wkdo*** 15 2024.04.26
580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snapp*** 15 2024.04.26
5808 회원공유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updatefile lns1*** 27 2024.04.26
5807 질의(경력인정)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han6*** 29 2024.04.26
5806 질의(기타)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sin4*** 38 2024.04.26
5805 질의(경력인정)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yeung1*** 21 2024.04.26
5804 질의(기타) 교통사고 시 1 swh*** 42 2024.04.26
5803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wjdrh*** 37 2024.04.25
5802 질의(경력인정)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인정은 80%가 맞는지요? 1 cey1*** 49 2024.04.25
5801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월문의 sj6*** 48 2024.04.25
5800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uria*** 48 2024.04.24
5799 질의(경력인정) 데이케어센터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1 yeung1*** 42 2024.04.24
57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akrkd*** 57 2024.04.24
5797 질의(경력인정) 유사 경력 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hyun8*** 56 2024.04.23
5796 질의(인건비기준) 정액급식비 추가 질의드립니다 2 thank*** 106 2024.04.23
5795 질의(인건비기준) 하루 최대 시간외 근무시간 2 naree*** 134 2024.04.23
5794 질의(인건비기준) 정액급식비 피드백 주신 내용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thank*** 95 2024.04.23
5793 질의(기타) 가족수당질의입니다. 1 sph*** 59 2024.04.23
5792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sph*** 39 2024.04.23
5791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문의드립니다. 1 down2*** 48 2024.04.22
579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1 naby1*** 36 2024.04.22
5789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multiplier8*** 30 2024.04.22
5788 질의(기타)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채용 관련 질의 1 file psm*** 73 2024.04.22
578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charming*** 57 2024.04.22
578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여부 1 jis*** 26 2024.04.22
578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blanc*** 39 2024.04.22
5784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경력 인정 문의 1 msr3*** 73 2024.04.20
5783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사용 1 jeonghwa6*** 73 2024.04.19
5782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joony0*** 60 2024.04.1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