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산정 문의드립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인정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애인근로자 관리(상담, 근태 등), 사업장 관리(헬스키핑, 네일아트) 등의 업무를 하였으면 경력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근무했던 기관의 법인 사업자 등록증에는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말씀주신 해당 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는 바,
해당 시설의 설치 근거 법령을 확인하시고
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중 p.27, p3~4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