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번호 5581번호 잘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전담인력(담당자) 조항은 2024년에 신설되었고
신설전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자리 담당자로 근무한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100% 인정하여 호봉을 산정하였습니다.
답변주신대로 80%로 인정이 되는 경우 100%인정한 경우 재산정을 해줘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그동안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 담당자로 근무한 경우 현재 100% 호봉인정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이부분 관련해서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부분은 여러가지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70-4347-5221 (이지선 부장) 유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