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맞춤형복지포인트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여기서 자체비용부담은 법인전입금, 잡지출 등의 기관의 자부담을 말씀하시나요?
-->구립시설로 자치구 보조금 시설입니다. 권고사항임에/ 기관의 자부담이 없으면 지급 못해도 될까요?
-->구립시설로 계약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권고)사항임에, 보조금에서 집행할수 있는지는 자치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될까요?
2. 대체인력(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급여지급관련
: 수당지급(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모두 지급가능하지요? 특히 시간외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부장입니다.
권고기준은 강제사항은 아님으로 기관에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등의 처우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협회에서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협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보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