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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녀돌봄휴가)
2024.02.26 11:24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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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돌봄휴가 관련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비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2024. 1. 1.~12. 31. 까지 연 2일의 자녀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약, 근로자가 2024. 3. 1. ~ 6. 30(4개월)만 하루 6시간 근무한다면

 

2024. 3. 1.~ 6. 30. 기간에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면 1일의 자녀돌봄휴가 사용은 6시간 사용하게 되고,

2024. 1. 1.~ 2. 28 / 2024. 7. 1. ~ 12. 31. 기간에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면 1일의 자녀돌봄휴가 사용은 8시간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4.02.27 10:27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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