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담당으로 근무한 경우
경력이 100% 산정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담당으로 근무한 경우
경력이 100% 산정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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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9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7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4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0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5 | 2024.03.12 |
5692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juli0*** | 111 | 2024.03.20 |
569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인정 1 | dbcjs9*** | 113 | 2024.03.20 |
5690 | 질의(경력인정) | 사단법인 근무경력 인정 여부 1 | aramk*** | 129 | 2024.03.20 |
568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alsrud6*** | 65 | 2024.03.19 |
568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사무원->사회복지사) 1 | sunghyun*** | 217 | 2024.03.19 |
5687 | 질의(기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교육 1 | td*** | 96 | 2024.03.19 |
568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자격관련 경력인정 문의 1 | wjdtnwj*** | 96 | 2024.03.19 |
5685 | 질의(기타) | 비지정후원금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질의 1 | hyeo*** | 152 | 2024.03.19 |
5684 | 질의(경력인정) | 뉴딜일자리 경력 1 | phj9*** | 104 | 2024.03.19 |
5683 | 질의(유급병가) | 조기진통임산부 직원 유급병가 및 출산전휴가 사용관련 문의 2 | wlstjs*** | 104 | 2024.03.18 |
5682 | 질의(기타) |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pvw2*** | 146 | 2024.03.18 |
568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soma*** | 99 | 2024.03.18 |
568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suk5*** | 79 | 2024.03.18 |
5679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경력인정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할까요? 1 | ly*** | 166 | 2024.03.18 |
5678 | 질의(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들어야 하나요? 2 | dkdl6*** | 127 | 2024.03.18 |
5677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 휴가 근거 시간 관련 | jmh*** | 116 | 2024.03.18 |
5676 | 자유의견 | 【무료장학지원】제2커리어개발교육 | goode*** | 34 | 2024.03.18 |
5675 | 질의(인건비기준) | 사회복지 자격증 관련 1 | swh*** | 84 | 2024.03.18 |
5674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whgu*** | 115 | 2024.03.18 |
5673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 전담인력 경력 산정 문의 1 | ihp1*** | 55 | 2024.03.18 |
567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 cxz3*** | 71 | 2024.03.18 |
5671 | 질의(기타) | F4 비자로 국내 거주 중인 자의 사회복지시설 이용 1 | doongi*** | 97 | 2024.03.18 |
5670 | 질의(기타) | 공개채용의 예외 관련 1 | pop*** | 108 | 2024.03.18 |
5669 | 질의(경력인정) | 청소년동반자 경력 인정 문의 1 | soma*** | 56 | 2024.03.17 |
566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dudtlr2*** | 116 | 2024.03.17 |
5667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 ept*** | 119 | 2024.03.15 |
5666 | 질의(기타) | 보수교육 관련 문의. ( 보수교육 시 대체휴무 ) 1 | wns*** | 134 | 2024.03.15 |
56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1 | chulmin*** | 93 | 2024.03.15 |
5664 | 질의(기타) |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듯 합니다. 2 | tjdmsw*** | 203 | 2024.03.15 |
5663 | 질의(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 퇴직연금 1 | jh*** | 70 | 2024.03.15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경우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49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기준에 의거 80%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