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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2.23 11:01

경력문의

조회 수 114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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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어치료사로 장애인복지관 취업시 이전 국공립 장애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이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4.02.27 10:22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오나,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여 100% 인정이 가능합니다.

  • ?
    sulhe*** 2024.02.27 14:46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 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이해가 되지 않아 재문의 드립니다. 이전 경력이 언어치료사가 아니어도 업무수행에 있어 상관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 ?
    sasw2962 2024.02.27 16:29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이란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각 시설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배정된 정규 TO인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력인정의 기본 개념은 업무 형태와 관계없이, 시설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경력인정에 포함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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