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봉2월 처분을 받은후 12개월 승급을 정지하였습니다.
징계 말소가 되면 호봉획정일 다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 말소가 되는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운영규정에는 없으나 호봉획정에 첨부 자료를 보니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징계를 19년 7월 1일에 받았으면 24년 7월 1일 이후 호봉획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나 시점은 20년 6월 30일 이며 7월 1일 이후로 5년이 지나야 말소가 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3. 말그대로 징계만 말소되는 것인지?
4. 징계로인한 호봉에 산정되지 않은 12개월이 말소된 시점 이후부터는 호봉산정에 산입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 24년 호봉승급월 과 호봉이 어떻게 되는건지? ( 19년 7월 ( 10호봉 6개월차 들어가는 시점이었음 ) )
답변부탁드립니다.
서울시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