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미술심리치료사로 채용되신 분의 유사경력 인정여부 문의 드립니다.
-동암차돌학교 : 기간제교사(특수중등)
-전북푸른학교 : 미술치료 방과후 강사(주4시간)
-다솜학교 : 미술치료 방과후강사(주14시간)
-정읍남초등학교 : 미술놀이 강사(주2시간)
-정읍시장애인복지관 : 공모사업 강사(총 18회기)
-부안장애인복지관 : 서비스 바우처(미술치료)
장애인복지관 미술심리치료사로 채용되신 분의 유사경력 인정여부 문의 드립니다.
-동암차돌학교 : 기간제교사(특수중등)
-전북푸른학교 : 미술치료 방과후 강사(주4시간)
-다솜학교 : 미술치료 방과후강사(주14시간)
-정읍남초등학교 : 미술놀이 강사(주2시간)
-정읍시장애인복지관 : 공모사업 강사(총 18회기)
-부안장애인복지관 : 서비스 바우처(미술치료)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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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7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6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2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71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81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5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50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42 | 2024.03.12 |
563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숙박비 결제 관련 1 | kej5*** | 185 | 2024.03.10 |
563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 인정 1 | iris8*** | 134 | 2024.03.09 |
5635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최소자격기준 관련 인건비(보조금) 지급 1 | bbogury1*** | 195 | 2024.03.08 |
5634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사용시 1 | khj1418*** | 133 | 2024.03.08 |
5633 | 자유의견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의 지회 회비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143 | 2024.03.07 |
5632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공가 3 | qwer123456*** | 279 | 2024.03.07 |
5631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자체규정 개정시 근속기간 및 사용제한 규정 추가 1 | jungnang4*** | 165 | 2024.03.07 |
5630 | 질의(기타) | 비행기 결항 시 공가 사용가능여부? 1 | helle*** | 350 | 2024.03.07 |
562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2 | lalala*** | 119 | 2024.03.06 |
5628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기간 문의드립니다. 1 | ki060*** | 100 | 2024.03.06 |
5627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문의합니다. 1 | jihoon6*** | 115 | 2024.03.06 |
5626 | 질의(경력인정) | 유료노인복지주택 경력인정관련. 1 | bb*** | 62 | 2024.03.06 |
5625 | 질의(복지포인트) | 육아근로시간단축근무자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yohan*** | 114 | 2024.03.06 |
562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boy*** | 92 | 2024.03.05 |
5623 | 질의(인건비기준) | 시니어급여 관련 1 | ea*** | 109 | 2024.03.05 |
5622 | 질의(경력인정) | 가족센터에서 복지관 1 | snp*** | 183 | 2024.03.05 |
5621 | 질의(복지포인트) | 퇴사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문의 1 | bcjah*** | 223 | 2024.03.05 |
5620 | 질의(경력인정) | 재가복지센터 근무 중이며 사회복지현장으로 경력이 인정되나요? 1 | eunsil1*** | 109 | 2024.03.05 |
5619 | 질의(유급병가) | 통원치료 관련 문의 1 | gafil*** | 126 | 2024.03.04 |
5618 | 질의(기타) |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 1 | little*** | 224 | 2024.03.04 |
561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1 | chulmin*** | 118 | 2024.03.04 |
5616 | 질의(기타) | 무급휴가 관련 질문 1 | hy9*** | 110 | 2024.03.04 |
5615 | 질의(장기근속휴가) | 법인&기관 기념일 휴가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211 | 2024.03.04 |
5614 | 질의(기타) | 공개모집 관련 1 | chulmin*** | 113 | 2024.03.04 |
56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klvb0*** | 90 | 2024.03.04 |
5612 | 질의(복지포인트) | 육휴 시 복지포인트 반납? 1 | rndrmag*** | 198 | 2024.03.04 |
5611 | 질의(기타) | 채용 관련 1 | swh*** | 95 | 2024.03.04 |
5610 | 질의(기타) | 유급병가 문의 1 | kim10*** | 88 | 2024.03.04 |
5609 | 질의(인건비기준) | 직급 책정 문의 1 | shw*** | 137 | 2024.03.03 |
5608 | 질의(경력인정) | 신규직원 호봉 획정 문의 1 | simsjsch*** | 180 | 2024.02.29 |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정규인력으로 채용된다면 해당 지침에 의해 판단해보셔야합니다.
우리협회는 모든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지침을 확인하여 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1.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한다"라는 요건 확인
2. 강사의 경우 위탁계약인지 근로자로서 기본인력으로 채용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