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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4.03.06 17:45

유급병가기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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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레 보면 유급병가기간에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토.공휴일을 산입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30일 이상인지 초과인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2.13~ 3.13 까지가 딱 30일인데요.

3.1 공휴일은 신청 일 수에서 빼는 건지,

그러면 30일까지는 토,공휴일 빼고 21일 병가사용인건지

30일부터 포함되어 토,공휴일 산입을 해야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아랫글을 보다보니 평일기준으로 30일 초과라는 말도 있어서 평일기준만 계산하면 6주가 맞는건가요?

초과인지 이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4.03.07 11:4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병가기간이 연간 30일이 넘지 않은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되고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가 병가기간이라면 평일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올해 병가 사용 시 평일기준으로 연간 30일이 넘는다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야 하고

    앞서 사용한 2월 13일부터 3월 13일 기간 동안의 토요일과 공휴일도 산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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