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박승진 팀장입니다.
2024. 02. 29(목) 퇴사자의 복지포인트를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시점이 3월이어도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지급 요청 기안은 2월 29일에 작성되었으며 3월 5일 현재 내부결재 중에 있습니다.
재직 시점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사한 시점에 지급은 불가한것인지 판단하기 곤란해서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박승진 팀장입니다.
2024. 02. 29(목) 퇴사자의 복지포인트를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시점이 3월이어도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지급 요청 기안은 2월 29일에 작성되었으며 3월 5일 현재 내부결재 중에 있습니다.
재직 시점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사한 시점에 지급은 불가한것인지 판단하기 곤란해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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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직원의 신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후생복지제도입니다.
복지포인트 청구 후 퇴사하였다면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퇴사 이후 청구한 것은 지급의 의무가 없음으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