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부장, 사무국장직의 경우 종사자 10인 이상, 15년 경력 이상 기준이 있는데 10인 미만의 경우 지침에 명시되어잇지않아, 경력기준 충족의경우 2급 적용되는지?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의 부장직은 3급이 최대 인정인지 문의드립니다.
2급 부장, 사무국장직의 경우 종사자 10인 이상, 15년 경력 이상 기준이 있는데 10인 미만의 경우 지침에 명시되어잇지않아, 경력기준 충족의경우 2급 적용되는지?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의 부장직은 3급이 최대 인정인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89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29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4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3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5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5648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발생 일수 1 | miria*** | 142 | 2024.03.12 |
5647 | 질의(경력인정) | 산업기능요원 경력 인정 문의 1 | gasu9*** | 77 | 2024.03.12 |
5646 | 질의(대체인력) | 1월 2월 대체인력 근무 월급 왜 안 들어오나요? 1 | yesso*** | 183 | 2024.03.11 |
564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유사경력) 문의 1 | rladjwls9*** | 95 | 2024.03.11 |
5644 | 질의(기타) | 후원금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간접비) 1 | pure0*** | 122 | 2024.03.11 |
5643 | 질의(경력인정) | 조리원의 경력 인정 문의 1 | bara*** | 73 | 2024.03.11 |
5642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jwy0*** | 109 | 2024.03.11 |
5641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지급기준 1 | aq901*** | 149 | 2024.03.11 |
564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급여 차액 문의 1 | jmk09*** | 78 | 2024.03.11 |
5639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의합니다. 2 | lloyl*** | 115 | 2024.03.11 |
563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이용항목 문의입니다 1 | j1*** | 145 | 2024.03.11 |
563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숙박비 결제 관련 1 | kej5*** | 187 | 2024.03.10 |
563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 인정 1 | iris8*** | 137 | 2024.03.09 |
5635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최소자격기준 관련 인건비(보조금) 지급 1 | bbogury1*** | 196 | 2024.03.08 |
5634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사용시 1 | khj1418*** | 138 | 2024.03.08 |
5633 | 자유의견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의 지회 회비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144 | 2024.03.07 |
5632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공가 3 | qwer123456*** | 288 | 2024.03.07 |
5631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자체규정 개정시 근속기간 및 사용제한 규정 추가 1 | jungnang4*** | 173 | 2024.03.07 |
5630 | 질의(기타) | 비행기 결항 시 공가 사용가능여부? 1 | helle*** | 353 | 2024.03.07 |
562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2 | lalala*** | 119 | 2024.03.06 |
5628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기간 문의드립니다. 1 | ki060*** | 105 | 2024.03.06 |
5627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문의합니다. 1 | jihoon6*** | 118 | 2024.03.06 |
5626 | 질의(경력인정) | 유료노인복지주택 경력인정관련. 1 | bb*** | 63 | 2024.03.06 |
5625 | 질의(복지포인트) | 육아근로시간단축근무자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yohan*** | 117 | 2024.03.06 |
562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boy*** | 94 | 2024.03.05 |
5623 | 질의(인건비기준) | 시니어급여 관련 1 | ea*** | 109 | 2024.03.05 |
5622 | 질의(경력인정) | 가족센터에서 복지관 1 | snp*** | 184 | 2024.03.05 |
5621 | 질의(복지포인트) | 퇴사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문의 1 | bcjah*** | 232 | 2024.03.05 |
5620 | 질의(경력인정) | 재가복지센터 근무 중이며 사회복지현장으로 경력이 인정되나요? 1 | eunsil1*** | 110 | 2024.03.05 |
5619 | 질의(유급병가) | 통원치료 관련 문의 1 | gafil*** | 129 | 2024.03.04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처우개선계획(p.18)
10인 미만 시설의 직급체계에서는 관장, 원장 직급만 있습니다.
다만 전체기준표이기 때문에 해당 직능의 인력구성, 직급표를 확인하셔야 하며 해당 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