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2.29 19:09

신규직원 호봉 획정 문의

조회 수 18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신규직원 호봉 획정 문의입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상담지도교사로 주40시간 상근-계약직으로 근무했으며,

근무부서는 사이버또래상담팀, 

담당업무는 아동청소년 대상 사이버 성착취 모니터링 및 신고, 사이버 아웃리치 및 사이버 상담, 본 사업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근무기관 형태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인이 됩니다. 유사경력으로 80%로 봐야하는지요...?

  • ?
    sasw2962 2024.03.04 14:4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다만, 상담지도교사가 정규인력인지 여부는 판단이 되지 않음으로 인적기준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89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29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63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4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3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5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3 2024.03.12
5648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발생 일수 1 miria*** 142 2024.03.12
5647 질의(경력인정) 산업기능요원 경력 인정 문의 1 gasu9*** 77 2024.03.12
5646 질의(대체인력) 1월 2월 대체인력 근무 월급 왜 안 들어오나요? 1 yesso*** 183 2024.03.11
564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유사경력) 문의 1 rladjwls9*** 95 2024.03.11
5644 질의(기타) 후원금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간접비) 1 pure0*** 122 2024.03.11
5643 질의(경력인정) 조리원의 경력 인정 문의 1 bara*** 73 2024.03.11
5642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jwy0*** 109 2024.03.11
5641 질의(인건비기준) 정액급식비 지급기준 1 aq901*** 149 2024.03.11
5640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급여 차액 문의 1 jmk09*** 78 2024.03.11
5639 질의(기타) 가족수당 문의합니다. 2 lloyl*** 115 2024.03.11
563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이용항목 문의입니다 1 j1*** 145 2024.03.11
563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숙박비 결제 관련 1 kej5*** 187 2024.03.10
5636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 경력 인정 1 iris8*** 137 2024.03.09
5635 질의(경력인정) 시설장 최소자격기준 관련 인건비(보조금) 지급 1 bbogury1*** 196 2024.03.08
5634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 사용시 1 khj1418*** 138 2024.03.08
5633 자유의견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의 지회 회비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hin*** 144 2024.03.07
5632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3 qwer123456*** 288 2024.03.07
5631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자체규정 개정시 근속기간 및 사용제한 규정 추가 1 jungnang4*** 173 2024.03.07
5630 질의(기타) 비행기 결항 시 공가 사용가능여부? 1 helle*** 353 2024.03.07
562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2 lalala*** 119 2024.03.06
5628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기간 문의드립니다. 1 ki060*** 105 2024.03.06
5627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문의합니다. 1 jihoon6*** 118 2024.03.06
5626 질의(경력인정) 유료노인복지주택 경력인정관련. 1 bb*** 63 2024.03.06
5625 질의(복지포인트) 육아근로시간단축근무자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yohan*** 117 2024.03.06
562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boy*** 94 2024.03.05
5623 질의(인건비기준) 시니어급여 관련 1 ea*** 109 2024.03.05
5622 질의(경력인정) 가족센터에서 복지관 1 snp*** 184 2024.03.05
5621 질의(복지포인트) 퇴사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문의 1 bcjah*** 232 2024.03.05
5620 질의(경력인정) 재가복지센터 근무 중이며 사회복지현장으로 경력이 인정되나요? 1 eunsil1*** 110 2024.03.05
5619 질의(유급병가) 통원치료 관련 문의 1 gafil*** 129 2024.03.0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