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신규직원 호봉 획정 문의입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상담지도교사로 주40시간 상근-계약직으로 근무했으며,
근무부서는 사이버또래상담팀,
담당업무는 아동청소년 대상 사이버 성착취 모니터링 및 신고, 사이버 아웃리치 및 사이버 상담, 본 사업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근무기관 형태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인이 됩니다. 유사경력으로 80%로 봐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신규직원 호봉 획정 문의입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상담지도교사로 주40시간 상근-계약직으로 근무했으며,
근무부서는 사이버또래상담팀,
담당업무는 아동청소년 대상 사이버 성착취 모니터링 및 신고, 사이버 아웃리치 및 사이버 상담, 본 사업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근무기관 형태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인이 됩니다. 유사경력으로 80%로 봐야하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89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29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4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3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5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5648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발생 일수 1 | miria*** | 142 | 2024.03.12 |
5647 | 질의(경력인정) | 산업기능요원 경력 인정 문의 1 | gasu9*** | 77 | 2024.03.12 |
5646 | 질의(대체인력) | 1월 2월 대체인력 근무 월급 왜 안 들어오나요? 1 | yesso*** | 183 | 2024.03.11 |
564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유사경력) 문의 1 | rladjwls9*** | 95 | 2024.03.11 |
5644 | 질의(기타) | 후원금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간접비) 1 | pure0*** | 122 | 2024.03.11 |
5643 | 질의(경력인정) | 조리원의 경력 인정 문의 1 | bara*** | 73 | 2024.03.11 |
5642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jwy0*** | 109 | 2024.03.11 |
5641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지급기준 1 | aq901*** | 149 | 2024.03.11 |
564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급여 차액 문의 1 | jmk09*** | 78 | 2024.03.11 |
5639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의합니다. 2 | lloyl*** | 115 | 2024.03.11 |
563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이용항목 문의입니다 1 | j1*** | 145 | 2024.03.11 |
563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숙박비 결제 관련 1 | kej5*** | 187 | 2024.03.10 |
563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 인정 1 | iris8*** | 137 | 2024.03.09 |
5635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최소자격기준 관련 인건비(보조금) 지급 1 | bbogury1*** | 196 | 2024.03.08 |
5634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사용시 1 | khj1418*** | 138 | 2024.03.08 |
5633 | 자유의견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의 지회 회비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144 | 2024.03.07 |
5632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공가 3 | qwer123456*** | 288 | 2024.03.07 |
5631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자체규정 개정시 근속기간 및 사용제한 규정 추가 1 | jungnang4*** | 173 | 2024.03.07 |
5630 | 질의(기타) | 비행기 결항 시 공가 사용가능여부? 1 | helle*** | 353 | 2024.03.07 |
562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2 | lalala*** | 119 | 2024.03.06 |
5628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기간 문의드립니다. 1 | ki060*** | 105 | 2024.03.06 |
5627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문의합니다. 1 | jihoon6*** | 118 | 2024.03.06 |
5626 | 질의(경력인정) | 유료노인복지주택 경력인정관련. 1 | bb*** | 63 | 2024.03.06 |
5625 | 질의(복지포인트) | 육아근로시간단축근무자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yohan*** | 117 | 2024.03.06 |
562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boy*** | 94 | 2024.03.05 |
5623 | 질의(인건비기준) | 시니어급여 관련 1 | ea*** | 109 | 2024.03.05 |
5622 | 질의(경력인정) | 가족센터에서 복지관 1 | snp*** | 184 | 2024.03.05 |
5621 | 질의(복지포인트) | 퇴사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문의 1 | bcjah*** | 232 | 2024.03.05 |
5620 | 질의(경력인정) | 재가복지센터 근무 중이며 사회복지현장으로 경력이 인정되나요? 1 | eunsil1*** | 110 | 2024.03.05 |
5619 | 질의(유급병가) | 통원치료 관련 문의 1 | gafil*** | 129 | 2024.03.04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다만, 상담지도교사가 정규인력인지 여부는 판단이 되지 않음으로 인적기준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