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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2.22 13:56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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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미술심리치료사로 채용되신 분의 유사경력 인정여부 문의 드립니다.

 

-동암차돌학교 : 기간제교사(특수중등)

-전북푸른학교 : 미술치료 방과후 강사(주4시간)

-다솜학교 : 미술치료 방과후강사(주14시간)

-정읍남초등학교 : 미술놀이 강사(주2시간)

-정읍시장애인복지관 : 공모사업 강사(총 18회기)

-부안장애인복지관 : 서비스 바우처(미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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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4.02.23 17:59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정규인력으로 채용된다면 해당 지침에 의해 판단해보셔야합니다. 

    우리협회는 모든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지침을 확인하여 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1.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한다"라는 요건 확인

    2. 강사의 경우 위탁계약인지 근로자로서 기본인력으로 채용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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