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미술심리치료사로 채용되신 분의 유사경력 인정여부 문의 드립니다.
-동암차돌학교 : 기간제교사(특수중등)
-전북푸른학교 : 미술치료 방과후 강사(주4시간)
-다솜학교 : 미술치료 방과후강사(주14시간)
-정읍남초등학교 : 미술놀이 강사(주2시간)
-정읍시장애인복지관 : 공모사업 강사(총 18회기)
-부안장애인복지관 : 서비스 바우처(미술치료)
장애인복지관 미술심리치료사로 채용되신 분의 유사경력 인정여부 문의 드립니다.
-동암차돌학교 : 기간제교사(특수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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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학교 : 미술치료 방과후강사(주14시간)
-정읍남초등학교 : 미술놀이 강사(주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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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sasw2962 | 90 | 2024.05.08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57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76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811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72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41 | 2024.04.08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21 | 2024.04.11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99 | 2024.03.18 |
[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9 | 2024.03.12 |
5580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 3 | sulhe*** | 119 | 2024.02.23 |
5579 | 질의(경력인정) | 징계 말소 후 호봉획정 문의 1 | yakul*** | 187 | 2024.02.22 |
5578 | 질의(기타) | 사회복지시설 다과비 집행기준 궁금합니다. 1 | dpdls*** | 346 | 2024.02.22 |
5577 | 질의(인건비기준) | 계약직 조정수당 지급여부 1 | win*** | 113 | 2024.02.22 |
557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bboro*** | 111 | 2024.02.22 |
5575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 multiplier8*** | 113 | 2024.02.22 |
»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eroric*** | 89 | 2024.02.22 |
5573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 답변 재문의 1 | wldma*** | 136 | 2024.02.22 |
557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mim*** | 97 | 2024.02.22 |
557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 관련 3 | hjsy1*** | 223 | 2024.02.21 |
5570 | 질의(유급병가) | 지역아동센터 유급 병가 사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관련 1 | welfare*** | 128 | 2024.02.21 |
5569 | 질의(경력인정) | 2024.1.1일자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인정 (업무분야) 1 | zzuna*** | 138 | 2024.02.21 |
5568 | 질의(경력인정) | 법인 경력인정에 따른 승급월 문의 1 | ehgml2*** | 100 | 2024.02.21 |
5567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경력산정? 1 | epds1*** | 141 | 2024.02.21 |
5566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소급 지급 여부 1 | kat*** | 213 | 2024.02.21 |
5565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1 | helle*** | 179 | 2024.02.21 |
5564 | 질의(유급병가) | 병가관련 질의 1 | jys*** | 132 | 202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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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 답변 관련 1 | wldma*** | 167 | 2024.02.19 |
5551 | 질의(인건비기준) | 사무원 급수조정 일정문의 1 | jmk09*** | 340 | 2024.02.16 |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정규인력으로 채용된다면 해당 지침에 의해 판단해보셔야합니다.
우리협회는 모든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지침을 확인하여 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1.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한다"라는 요건 확인
2. 강사의 경우 위탁계약인지 근로자로서 기본인력으로 채용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