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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신규 입사자인데 기간 착오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미이수했습니다.

올해 미이수자 과정을 들어야 하는데 2024년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부끄럽지만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4.02.14 17:1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입니다.
    기관의 보조금으로 교육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 하시는 걸까요? 
    질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여 02-786-2965 (교육팀)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peterha*** 2024.02.15 10:53

    전년(2023년)도 미이수 보수교육비(교육비) 집행은 2024년 교육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교육비는 기타운영비 목에서 지출되는데, 기타운영비는 보조금에서 지출하지 못하는 목으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우리 시설은 교육비는 자부담(기타운영비 목)에서 지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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