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기관의 수입원과 지출원지정은 매년 지정해야하는건지
아님 담당자가 변경될때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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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기관의 수입원과 지출원지정은 매년 지정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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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회원광장은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예산 세부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다만, 시설문의결과 매년 업무분장에 명시하여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변경시에는 반드시 기안을 상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