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힘써주시는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종사자의 건강검진 공가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올해 일반건강검진+암건진 대상자 입니다. 처우개선 운영계획에 따라 공가 1일을 안내드렸는데,
암건진 중 간암검진이 상, 하반기로 연 2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차 검진이 아닌 연2회 대상자로
하반기 암검진때에도 공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데,
이에 대한 협회의 기준은 어떠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p. 11에 따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서로 상이할 경우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당일 각각 공가 사용
ㆍ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포함한 암검진시 전일공가 내시경 미포함 암검진시, 반일공가 사용 가능
※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전일공가 1일 사용하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동시 실시토록 할 것
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포함한 암검진시 전일공가, 내시경 미포함 암검진시 반일공가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