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증받지 않은 개인시설 요양원입니다
Tweet복지포인트는 서울형인증을 받아야만 대상이되는지요
자사에서는 안내받지못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서울형인증을 받아야만 대상이되는지요
자사에서는 안내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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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41 | 2024.04.08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21 | 2024.04.11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99 | 2024.03.18 |
[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9 | 2024.03.12 |
555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응급실 해당 문의 1 | kasu*** | 185 | 2024.02.16 |
5549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요건 및 대상 질의 1 | naree*** | 194 | 2024.02.16 |
5548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인정 1 | grace10*** | 254 | 2024.02.16 |
5547 | 질의(경력인정) | 호봉관련 경력산정문의 드립니다. 1 | leunj*** | 162 | 2024.02.15 |
554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smileso*** | 146 | 2024.02.15 |
5545 | 질의(경력인정) | 근로지원인 경력 인정 2 | jhsk*** | 173 | 2024.02.15 |
5544 | 질의(복지포인트) | 비과세 관련 1 | jjang2n*** | 155 | 2024.02.15 |
5543 | 질의(경력인정) |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 sr*** | 147 | 2024.02.15 |
5542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교사 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ihp1*** | 139 | 2024.02.14 |
5541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 교육비 문의 2 | young2h*** | 158 | 2024.02.14 |
5540 | 질의(기타) | "시용"에 대해서 1 | gy713*** | 175 | 2024.02.14 |
5539 | 질의(인건비기준) | 고령자(정년 퇴직자) 고용 급여 산정 1 | win*** | 119 | 2024.02.14 |
5538 | 질의(기타) |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1 | kun*** | 129 | 2024.02.14 |
5537 | 질의(경력인정) | 경력 및 호봉 인정 질의 드립니다. 1 | bboro*** | 180 | 2024.02.13 |
5536 | 질의(복지포인트) | 사단법인도 복지포인트 제공하나요? 1 | kpen*** | 188 | 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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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수당지급가능여부 1 | ljy240*** | 183 | 202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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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1 | 질의(경력인정)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 "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gaongi*** | 255 | 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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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2024년 추가) 관련 1 | pop*** | 358 | 2024.02.07 |
5527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산정 질문입니다. 1 | jjin9*** | 175 | 2024.02.07 |
5526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공가 관련 문의입니다. 1 | gwangjin1*** | 226 | 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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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4 | 질의(인건비기준) | 생활시설 선임사회복지사 관련 문의입니다. 2 | ska*** | 243 | 2024.02.06 |
5523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소급적용 문의 1 | zgt*** | 188 | 2024.02.06 |
5522 | 질의(경력인정) |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 sr*** | 123 | 2024.02.06 |
5521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나 공가(건강검진 관련 등) 일수 계산 1 | freeyo*** | 156 | 2024.02.06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복지포인트 및 후생복지제도 등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 받는 시설)의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인시설 요양원의 경우 서울형 유무와 무관하게 서울시처우개선사업 적용 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복지포인트 등의 처우개선 사업 적용이 어렵습니다. 복지포인트 등 제도가 확대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