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2024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2024년 추가)관련해서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격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된다면.
2018.1.~2019. 12.까지 근무한 경력은 80%경력합산인지 100%경력인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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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2024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2024년 추가)관련해서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격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된다면.
2018.1.~2019. 12.까지 근무한 경력은 80%경력합산인지 100%경력인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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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ʼ△△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2024년 추가)은 종전경력을 포함하여 올해부터 100% 인정되는 것으로 논의된 바, 기존 직원도 재산정하시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