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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4.01.25 14:57

가족수당 중복지급과 일할계산 관련 문의합니다

조회 수 1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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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답변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것이 맞는지요?

1.  계속 근무자 가 있는데/ 어머니 2월16일 생일이 지나서 만55세이상이 되면, 2월 전액 지급

2. 신규, 중도입퇴사자 , 육아휴직, 산전휴가, 유급병가, 무급병가 등 본인의 신분변동 시  / 가족수당 은 일할 계산지급

 

 

중복지원 불가 관련 궁금합니다.

1. 00시청에 계약직으로 근무: 계약직으로 가족수당 일체 받지 않으면/ 관공서에 근무해도, 저희직원이 배우자수당과 자녀수당 받을수 있지요?

2. 위의 열거된 기관에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기관에서 배우자수당 등 일체 가족수당을 받지 않으면, 저희직원이 신청해서 받아도 되죠?

   :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신고를 한쪽으로 몰아주는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될까요? / 중복신청시 안되는 부분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부부)

  1) 부부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합니다.

    **남편기관에서 우리직원인 배우자 수당을 신청 / 아내기관에서 남편인 배우자수당을 신청 각각 하면 안돼죠? 

   -->남편기관에서 우리직원 이름으로 배우자 수당 신청하면, 끝인거죠? 이걸보고 중복지원 불가라고 하나요?

 

   

  • ?
    admin 2024.01.29 16:1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횝고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2월에 부양가족 사항 변동이 있다면 해당월 전액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하단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항목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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