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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사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

 
1. 유사경력 인정 시설 및 재직기간: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2011년~2013년 재직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2-1)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내 붙임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6-1.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2-2)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내 붙임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6. " 민법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서울시) 16-1. 보건복지부장관 201816-2. 여성가족부장관 추가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3.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책자 제2장(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경력의 인정) 12호에서는 단, ’14.1.1.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2. '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단, ’14.1.1.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 위 종사자 처우개선 지침과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책자를 보았을 때 기준 지침이 상이합니다. 1번의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의 2014년 이전의 경력을 2024년부터 호봉재획정을 어떤 지침에 의해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4.01.30 09:17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2023년 자료에서 "종전경력은 인정하되"로 명시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하기로 하였으나,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다르게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부처와 상의해볼 일 사항입니다.  대부분 복지부와 서울시 처우개선계획을 준용하고 있어 담당부서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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