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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24 13:55

호봉 승급 관련

조회 수 2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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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승급 월 관련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전 기관 경력이 10년 5월 17일

현재 기관  경력이 5년 4월 20일 경우

합산하면 15년 9월 37일인데요.

 

원래는 17일, 22일은 호봉승급이 절삭되나

두 경력을 합산하면 일수가 37일이 되는데 15년 10월 16~17일로 계산하여 한달 인정해줘도 되는거죠?

 

그렇다면 올해 3월 1일자로 승급해주면 되겠지요? 

  • ?
    admin 2024.01.24 14:0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경력인정의 경우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되오니 아래내용 확인 하시어 경력 기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급 기준(만1년)이 충족된 다음달에 호봉승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시 ʼ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ʼ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 시 1월로 계산하되(예:1.5∼2.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1.31∼2.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ʼ03.1.5∼ʼ04.1.4:1년
    ➝ ʼ04.1.5∼ʼ04.3.4:2월
    ➝ ʼ04.3.5∼ʼ04.3.8: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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