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승급 월 관련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전 기관 경력이 10년 5월 17일
현재 기관 경력이 5년 4월 20일 경우
합산하면 15년 9월 37일인데요.
원래는 17일, 22일은 호봉승급이 절삭되나
두 경력을 합산하면 일수가 37일이 되는데 15년 10월 16~17일로 계산하여 한달 인정해줘도 되는거죠?
그렇다면 올해 3월 1일자로 승급해주면 되겠지요?
호봉 승급 월 관련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전 기관 경력이 10년 5월 17일
현재 기관 경력이 5년 4월 20일 경우
합산하면 15년 9월 37일인데요.
원래는 17일, 22일은 호봉승급이 절삭되나
두 경력을 합산하면 일수가 37일이 되는데 15년 10월 16~17일로 계산하여 한달 인정해줘도 되는거죠?
그렇다면 올해 3월 1일자로 승급해주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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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경력인정의 경우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되오니 아래내용 확인 하시어 경력 기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급 기준(만1년)이 충족된 다음달에 호봉승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시 ʼ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ʼ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 시 1월로 계산하되(예:1.5∼2.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1.31∼2.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ʼ03.1.5∼ʼ04.1.4:1년
➝ ʼ04.1.5∼ʼ04.3.4:2월
➝ ʼ04.3.5∼ʼ04.3.8: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