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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과 올해 가족수당이 변경내용이 없다면 소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초에 인건비 발표후 얼마뒤 가족수당이 급하게 수정변경된것은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첫째아이를 적용하여 작년에 6만원을 받았는데
올해 1월급여부터는 1만원 인상된 7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작년에 덜 받은 월1만원이 소급가능한건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admin 2024.01.29 14:5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2023년 가족수당은 최초 발표 후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가족수당 인상으로 인해 수정 안내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Q13. 종사자가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와 소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종사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해야 함
    - 종사자의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 가족수당은 당해연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청구, 지급 가능하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전년도 미지급분은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하고 시설(사용자) 자부담하여야 함

     

    에 따라 전년도 미지급분은 보조금으로는 지급 불가함으로 확인되나, 해당건은 시설과 협의가 필요함으로 시설내부에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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