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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26 17:20

5457번에 이은 질문입니다.

조회 수 1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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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457번에 이은 질문입니다. 

 

기관장님께서 바뀐 경력산정은 2024년 1월1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사회복지시설 안내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2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경력인정 받지 못했것을 받겠다고 하고, 

 

기관장님은 이전 입사자는 기존대로 가되, 24년1월1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력인정은 근로자가 요청하면 해야하는 의무일까요? 기관장님의 선택대로 2가지 방법으로 가도 되는 선택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4.01.29 15:2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경력은 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27)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참고하여 호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항은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와 보조금 집행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지 등 지도감독 받으시는 담당과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구에 바라며, 노무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하단 노동상담 게시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노동상담센터 (sa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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