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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4.01.24 10:14

출산휴가급여 원천세, 연말정산 신고 관련 문의

조회 수 1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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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기관에 작년 23.5.1~7.30 총 90일간 출산휴가 후 이후 육아휴직 사용하신 분이 있습니다. 

최초 60일간은 1일당 7만원씩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고용보험지원금에서 실제받던 통상임금을 제외한 차액분을 기관에서 지급했습니다. 

 

기본급 267만원 + 식대비 10만원 등을 평상시에 지급받고 있었고 아래처럼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1) 5.1~5.31 277만원   210만원 = 67만원

2) 6.1~6.30 277만원 - 203만원 = 74만원

 

궁금한 점은

Q1. 출산휴가급여 받은달 5월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가 맞나요? 

-과세금액 -> 57만원, 비과세 금액 -> 정액급식비 10만원

-원천세, 연말정산 때 기관 지급분에 대해서만 신고, 비과세 표기

 

Q2. 출산휴가급여 제공 시 정액급식비는 무조건 10만원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4.01.24 13:4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회원광장은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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