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딜일자리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전문가" 사업으로 참여하여 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를 8개월간 근무를 했는데 이런 경우 지역아동센터에 입사할 경우 8개월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뉴딜일자리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전문가" 사업으로 참여하여 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를 8개월간 근무를 했는데 이런 경우 지역아동센터에 입사할 경우 8개월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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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2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1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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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5467 | 질의(기타) | 가족돌봄휴직 대체근로자 명절수당 지급문의 1 | jys*** | 89 | 2024.01.24 |
546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사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nahm*** | 213 | 2024.01.24 |
5465 | 질의(기타) |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 1 | qlcsk0*** | 118 | 2024.01.24 |
5464 | 질의(종합건강검진비) | 처우개선지원사업(건강검진) 문의드립니다. 1 | gkfkd1*** | 168 | 2024.01.24 |
5463 | 질의(경력인정) | 5444번호 이어서 문의 1 | sjw01*** | 145 | 2024.01.24 |
5462 | 질의(경력인정) | 호봉 승급 관련 1 | soo*** | 237 | 2024.01.24 |
5461 | 질의(기타) |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2 | soccerm*** | 109 | 2024.01.24 |
546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kyh0*** | 142 | 2024.01.24 |
5459 | 질의(복지포인트) | 60세초과 특례근로자에 대한 질의 1 | jino*** | 200 | 2024.01.24 |
5458 | 질의(경력인정) | 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기준과 서울시 인건비 기준이 다른경우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가요? 1 | losetim*** | 323 | 2024.01.24 |
5457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휴가급여 원천세, 연말정산 신고 관련 문의 1 | yu0*** | 180 | 2024.01.24 |
5456 | 질의(경력인정) | 활동보조인 경력인정 문의 1 | fpd*** | 129 | 2024.01.24 |
5455 | 질의(경력인정) | 연구기관 경력 산정 1 | v*** | 77 | 2024.01.23 |
5454 | 질의(경력인정) | 2024년 경력인정 관련(재질의) 1 | woo*** | 266 | 2024.01.23 |
5453 | 질의(대체인력) | 2024년도 처우개선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1 | heavenlygr*** | 106 | 2024.01.23 |
545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 1 | ktgf7*** | 123 | 2024.01.23 |
5451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기간동안 추가 육아휴직 사용 시 1 | k219*** | 136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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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8 | 질의(경력인정) |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2 | yama*** | 211 | 2024.01.23 |
5447 | 질의(인건비기준) | 무급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유무 1 | sld*** | 126 | 2024.01.23 |
5446 | 질의(경력인정) | 번호 5408번에 대한 계속 질문입니다. 1 | jws1*** | 180 | 2024.01.23 |
544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sjw01*** | 116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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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2 | 질의(경력인정) | 사회적협동조합 경력인정 1 | libra0*** | 128 | 2024.01.22 |
5441 | 질의(경력인정) | 재단법인 경력인정 범위 문의 1 | iga*** | 185 | 2024.01.22 |
5440 | 질의(경력인정) | 종전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ea*** | 144 | 2024.01.22 |
5439 | 질의(기타) | 대체직 직원의 휴가부여관련 문의 1 | visionch*** | 108 | 2024.01.22 |
5438 | 질의(경력인정) | 노인 관련 경력 인정 질의 1 | ddkks*** | 121 | 2024.01.22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4년 처우개선 운영계획 27p에 근거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경력인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이란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각 시설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배정된 정규 TO인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력인정의 기본 개념은 업무 형태와 관계없이, 시설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인적기준 충족 사항 등을 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제로 근무하였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