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2012년 당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이었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명칭은 OO노인복지센터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 적용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2012년 당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이었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명칭은 OO노인복지센터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 적용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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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 질의(기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자격 문의 1 | in3*** | 157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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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기관에 문의하시어 해당 시설의 설치근거를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1.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을경우 경력인정 100%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기준에 충족한다면 100% 인정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가.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의 기준으로 근무하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은 80%로 인정됩니다.
시설의 설치허가증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