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체직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휴가 및 복지포인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된 대체직 직원에게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휴가, 복지포인트를 부여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육아휴직 대체직 직원의 근무기간은
15개월부터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체직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휴가 및 복지포인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된 대체직 직원에게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휴가, 복지포인트를 부여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육아휴직 대체직 직원의 근무기간은
15개월부터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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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복지포인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병, 요양,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의 계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있는 정규직원에게 지급됩니다. 그외의 건은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후생복지제도>
Q1. 계약직 직원의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 휴가 사용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사용가능하나, 시설의 운영규정으로 법인 또는 시설장이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