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병가 대체인력지원의 경우(60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만 가능한지요?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시범사업장의 경우에도 파견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안내책자의 장애인지원주택입니다.
서울시 병가 대체인력지원의 경우(60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만 가능한지요?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시범사업장의 경우에도 파견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안내책자의 장애인지원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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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 1 | psk2*** | 203 | 2024.01.26 |
5480 | 질의(기타) | 설 명절 수당 문의 드립니다. 2 | pinky*** | 397 | 2024.01.26 |
547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문의 1 | annas*** | 161 | 2024.01.25 |
5478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1 | eunjin0*** | 151 | 2024.01.25 |
5477 | 질의(경력인정) | 여성인력개발센터 유사경력 80%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hgu*** | 163 | 2024.01.25 |
5476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중복지급과 일할계산 관련 문의합니다 1 | whgu*** | 195 | 2024.01.25 |
5475 | 질의(기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자격 문의 1 | in3*** | 157 | 2024.01.25 |
5474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단축근무 시간외근무수당 계산하는 법 문의 1 | kej5*** | 146 | 2024.01.25 |
5473 | 정책건의 | 일반 대학원및 사이버 대학및 대학원과 업무제휴 건의 드립니다 1 | maoch*** | 139 | 2024.01.25 |
5472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문의 1 | jmk09*** | 101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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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대체인력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관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병가는 지원 사유가 됩니다.
상세한 신청 문의는 사무처로 유선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2-786-2962)
* 서울시 처우개선 지원사업 -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실시 안내 (sasw.or.kr